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8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6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2.0
158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5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 전자우편을 송부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2.0
1584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91무단결근, 근태 승인 대상 위반, 지각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2.0
15847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9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58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17해고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금 등의 경제적 불이익 및 승진?승급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58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15근로관계 종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58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72동료 여직원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는 부적절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게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58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0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58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38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58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1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58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09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58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29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58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78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58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20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임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58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95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58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31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583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9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583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80근로계약서상 공사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인원 감축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5832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4사업소별 용역계약 내용, 기간, 금액 등이 다르고 용역계약 내용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어 용역 현장별로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근로조건의 통일화를…2022. 11. 18.0
158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52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대노조로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사용자와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또 다른 노동조합의 건의 사항(직원명함 제작 등)을 수용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진행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합의서’ 등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대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교대노조인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것과 또 다른 노동조합의 건의 사항을 수용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