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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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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57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9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0
157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91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0
157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7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것을 근로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22. 11. 02.
0
157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72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0
157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43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학력 기재를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0
157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31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0
157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70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확인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0
156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88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0
156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49
근로자에 대한 낮은 고과평가 점수 부여 및 상여금 미지급, KPI 설정 과정에서의 추가, 삭제 등 수정 지시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0
156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4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0
156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61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0
156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3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1.
0
156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3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1.
0
1569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67
사용자들의 양도?양수 계약은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고용승계를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는 특정 노동조합 소속임을 이유로 한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1.
0
156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77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11. 01.
0
156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21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직군은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지위와 역할,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인사?노무?관리?감독 체계, 제재와 상벌, 조직 구성과 편제 및…
2022. 10. 31.
0
1569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12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는지 ① 창원현장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과 임금체계와 그 산정기준, 교대제근로 등 근로형태, 승진제도 등의…
2022. 10. 31.
0
1568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1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는지 ① 화성현장 및 의정부현장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과 임금체계와 그 산정기준, 교대제근로 등 근로형태,…
2022. 10. 31.
0
156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7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31.
0
156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26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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