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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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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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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56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94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56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0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56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3
업무상 필요가 있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아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56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7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5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89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56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9
근로자가 피해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56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4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5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55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82
구제신청 당시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어 구제이익이 있으며,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임금감액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55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83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관계)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취소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55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2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55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7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55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6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55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80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559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5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던 해당 공종 및 해당 업무의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55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70
대기발령은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지만,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55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34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0
1559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
근로자와 사용자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평가를 하고, 항공 여객 업무의 특성상 동료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0
155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7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 및 해고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0
155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7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며,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0
155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34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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