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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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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6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94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56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60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56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53업무상 필요가 있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아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56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6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56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89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56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59근로자가 피해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56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4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5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9.0
155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82구제신청 당시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어 구제이익이 있으며,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임금감액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19.0
155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83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관계)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취소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19.0
155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62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9.0
155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7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9.0
155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6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9.0
155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80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9.0
1559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5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던 해당 공종 및 해당 업무의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9.0
155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70대기발령은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지만,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9.0
155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34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8.0
1559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5근로자와 사용자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평가를 하고, 항공 여객 업무의 특성상 동료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8.0
155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7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 및 해고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8.0
155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57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며,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8.0
155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34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