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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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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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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9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72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49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64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 재판관할권(심판권)이 있으며, 구제이익이 존재함.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496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8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49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97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49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28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49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51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49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25인사명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추후 정직 처분으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6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49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4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495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7징계사유중 일부는 인정되나 나머지는 사용자의 구체적·직접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2022. 07. 15.0
1495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00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495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80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49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78정년연장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49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80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직원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추모 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발부한 서면경고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면경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4.0
149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15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촉탁직 관련 규정이 재량규정에 해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제도로서 확립되어 재고용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4.0
149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4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무종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14.0
149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1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14.0
1494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4이 사건 당사자들의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 신청을 기각한 사례2022. 07. 14.0
1494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76해고통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4.0
149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7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3.0
149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84근로자 개인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교섭을 진행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