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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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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42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2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10.
0
1425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3
동료 근로자와의 경미한 다툼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면서 다툼의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인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고 징계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정한 사례
2022. 03. 10.
0
1425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9
근로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시효 위반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10.
0
1425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1
전보로 인해 근무지로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증가한 사정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10.
0
1424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8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오랜 기간 이뤄졌고 다른 징계사유도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10.
0
1424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3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08.
0
1424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5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08.
0
1424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5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징계해고는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08.
0
1424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9
근로자들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및 담당 업무 완료시 계약 자동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 또는 업무가 건설공사 현장 업무로 한시적 업무에 해당하고 건설공사의 특성상 단기 근로계약의 체결 이유가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란 여섯 군데 모두 서명한 사실, 단기간의 4차례의 계약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2022. 03. 08.
0
142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07.
0
142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19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파면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07.
0
142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77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07.
0
1424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
근로자1에 대한 고정승무 미배차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07.
0
1424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8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해고사유로 볼 수 있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가 해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07.
0
142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10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2022. 03. 04.
0
142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81
제척기간 도과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04.
0
142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80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04.
0
1423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3. 04.
0
1423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04.
0
1423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6
촉탁직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간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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