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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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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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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17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2.0
141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12대기발령과 정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1.0
141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74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통상해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1.0
141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73일용근로자로 마지막 근로일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02. 21.0
141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49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파면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1.0
141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88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1.0
141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66별도로 고정된 일비 1만 원 이외에 계약건당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분양상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정한 사례2022. 02. 21.0
141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68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1.0
141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15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근로관계의 종료 발언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21.0
141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78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1.0
141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70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1.0
1416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49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의도로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8.0
141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37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8.0
141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41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8.0
1415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07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8.0
141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90근로자가 사용자의 최종 합격통보에 응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8.0
141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17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본 초심판정은 정당함2022. 02. 18.0
141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52인사명령(업무명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대기명령도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2개월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8.0
1415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50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지원은 차량 지원이 배차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2. 02. 17.0
1415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48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합의서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분리 결정된 다른 교섭단위의 단체협약 미체결이나 소수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조합원 현황 미제공을 이유로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