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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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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1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50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7.0
141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39정직처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7.0
1415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5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41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60업무변경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41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4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41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45해고사유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41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21케미컬 업로드 업무해태 및 안전모 불량착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징계이력을 참작할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41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29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41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47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 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41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35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41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39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41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44배치전환은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무단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41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37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4140충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1노동조합에 대한 징계에 불복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한 이력은 노동조합 가입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가입 거부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의 처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요청은 그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의결한 사례2022. 02. 15.0
14139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6신청 외 노동조합이 어용 노동조합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2022. 02. 15.0
141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26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41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77사용자1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2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41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29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41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31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뚜렷한 근거 없이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성이 의심되는 진정?고소,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 근무 시간 중 무단이탈 등과 이를 부인하는 근로자의 인식과 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 인사(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아닌 정직 6월의 징계 의결 이후 재심 인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여 1월 감경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정직 5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413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19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