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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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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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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49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08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5492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휴업9003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12. 31.0
25491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7공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평택공장과 김제공장은 금속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업무상 차이가 없고, 양 공장의 직원들은 모두 하나의…2025. 12. 31.0
254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58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54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2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도급계약 종료 사유가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54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2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54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57사직에 대한 권유만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548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7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548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9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54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63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휴업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54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97사용자의 계약해지 통보는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의 일방적 통보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54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6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54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20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이익이 있고,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서면통지 의무도 위반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한 사례2025. 12. 31.0
2548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4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54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655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병원의 회계 직무 종사자인 근로자가 금전수납 관련 비위행위를 지속·반복한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54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56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547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6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54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15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54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9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5474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8육아휴직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였다면 임금인상 제외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