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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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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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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6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82협동조합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36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6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36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93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36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55신청인,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인력공급업체와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는데 불법일 경우, 피신청인인 사용사업주에게 신청인들의 고용의무가 부과될 뿐 과거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곧바로 피신청인을 사용자로 간주할 수는 없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2021. 11. 24.0
136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50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361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5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회사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361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74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36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88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36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91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36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48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36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21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361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6사납금 21만원 미납을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1. 11. 23.0
136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16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36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89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1. 9. 17. 작성한 확인서에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점, 확인서 작성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의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36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80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36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85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36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03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는 거치지 않았으나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3604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20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2.0
1360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26인정-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포함하고,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여 조합원 수를 재산정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 해고의 효력을…2021. 11. 22.0
136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83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