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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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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5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44감봉은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인사평가는 근로자들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8.0
135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13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2021. 11. 08.0
134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53부해-인정, 부노-모두 인정 신청인들이 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 녹취를 언론에 제보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하여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쟁의행위인 파업까지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월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08.0
134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26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인사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8.0
1349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39복지기금은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에 피신청 노동조합이 다른 교섭단위에서 성취한 것이므로 복지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교섭단위와 적용될 단체협약이 다른 신청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로 다툴 대상으로 볼 수 없다2021. 11. 05.0
134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65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5.0
134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62사직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05.0
134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56사용자가 배차제한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며,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5.0
134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27사용자가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와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05.0
134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64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5.0
134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97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나, 근로자2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5.0
134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20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5.0
134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63근로자의 폭언?폭행을 비롯한 비위행위 행위가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5.0
134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57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05.0
134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72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5.0
134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92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적격심사 결과 촉탁직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5.0
134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3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시용기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5.0
1348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83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0. 10. 16.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으나, 2021. 1. 1. 자 회사 분할로 인해 회사 조직과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등에 중대한 변화가…2021. 11. 04.0
134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08법인의 일부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고, 경영상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4.0
134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4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