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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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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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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87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66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30.0
1287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10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감봉 2개월 및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30.0
1287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90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30.0
12870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77코디는 자신들의 노무 제공의 대가인 수수료 등에 주로 의존하며 업무수행의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2021. 07. 29.0
128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43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9.0
128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32사용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용근로자를 평가를 한 후,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9.0
1286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9.0
128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37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9.0
128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29직위해제가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직위해제 기간이 장기간 유지되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금전상·인사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9.0
128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59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9.0
1286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6개인 질병으로 복직이 불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29.0
1286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사유가 중하여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29.0
128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27조직개편을 이유로 근로자의 직급을 2급에서 3급으로 강등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8.0
128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84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위계질서 침해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8.0
128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99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8.0
128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5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8.0
128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23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8.0
128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61금융기관 직원이 업무 관련자와 한 사적금전대차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어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8.0
128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6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8.0
1285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92시용 근로관계에서 본채용 거부되었고,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본채용 거부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