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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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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71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0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상 적정하고 절차도 흠결이 보이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5.0
127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06회사의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근로자와 협의 등 절차가 이행된 것만으로는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2.0
127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35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02.0
1271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9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2.0
1270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2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2021. 07. 02.0
1270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32근로자1은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을 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2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1. 07. 02.0
1270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6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27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30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27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16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27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18근로자의 퇴직원이 위?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27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61명목상 해고사유인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실질적 해고사유인 근태불량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27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26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절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27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49근로자1 내지 3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4 내지 25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27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19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26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80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26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84수습근로자의 ‘근무능률·성적 저하’ 등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26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78근로자1에 대한 부라인장 직책해제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승진누락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2696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2직종별로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그간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2021. 06. 30.0
126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03직책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30.0
1269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9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2021. 06.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