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26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07
직무역량 향상과정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의 보직을 해임하고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9.
0
126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03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9.
0
126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77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운수종사자에게 부여된 운행 중 위반행위 및 교통사고 발생 방지의무, 배차간격 준수의무가 갖는 중요성,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사용자의 넓은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 인사위원회 참석 배제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9.
0
1267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27
구제이익이 있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9.
0
1267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46
직위해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9.
0
1267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2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8.
0
1267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2
이 사건 징계해고는 주요 징계사유인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양정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8.
0
126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8.
0
126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72
근로자가 돌보던 장애아동을 신체적·언어적으로 학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8.
0
1267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96
승진누락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8.
0
1267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89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8.
0
1267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51
근로자의 폭언 및 성희롱 등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양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는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8.
0
1267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7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사용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어떠한 조사나 징계 절차도 진행하지 않다가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6. 28.
0
126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31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5.
0
1266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7
불명확한 신청취지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차례의 보정요구 및 이유서 제출 등 일체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2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6. 25.
0
126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28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양태,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5.
0
126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21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들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4.
0
126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98
해고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4.
0
1266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4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취소하고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4.
0
126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63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4.
0
1
…
710
711
712
713
714
…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