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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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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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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6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07직무역량 향상과정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의 보직을 해임하고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9.0
126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03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9.0
126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77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운수종사자에게 부여된 운행 중 위반행위 및 교통사고 발생 방지의무, 배차간격 준수의무가 갖는 중요성,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사용자의 넓은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 인사위원회 참석 배제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9.0
1267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27구제이익이 있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9.0
1267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46직위해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9.0
1267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2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8.0
1267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2이 사건 징계해고는 주요 징계사유인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양정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8.0
1267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8.0
126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72근로자가 돌보던 장애아동을 신체적·언어적으로 학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8.0
1267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96승진누락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28.0
1267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89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8.0
1267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51근로자의 폭언 및 성희롱 등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양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는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8.0
1267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7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사용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어떠한 조사나 징계 절차도 진행하지 않다가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1. 06. 28.0
126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31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5.0
1266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7불명확한 신청취지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차례의 보정요구 및 이유서 제출 등 일체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2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6. 25.0
126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28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양태,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5.0
126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21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들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4.0
126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98해고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4.0
1266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4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취소하고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4.0
126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63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