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64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6인정: 사용자가 2개의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으나,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각…2021. 06. 21.0
12641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8노동조합의 방과후강사 및 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2021. 06. 21.0
1264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2실질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뿐더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21.0
126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4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6. 21.0
126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41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1.0
1263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8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도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1.0
1263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85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2021. 7. 30. 자 전보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1.0
1263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11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2021. 06. 21.0
1263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93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1.0
1263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03분사무소로 등기된 지회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지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1.0
1263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86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1.0
12631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4사업장별(대구대, 경일대, 호산대)로 근로자들의 정년, 임금, 근무법위 등 근로조건은 원청의 용역발주계약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므로 차이가 크며 사용자측에서 소속근로자들에 대한…2021. 06. 18.0
126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4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련의 행위에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8.0
126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5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18.0
126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91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8.0
126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39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하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협의 등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전보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1. 06. 18.0
126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6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8.0
126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7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18.0
1262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0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 발령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18.0
126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38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