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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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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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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26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73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2.0
1226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29사용자가 교섭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 내용을 교섭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게시물 부착 행위를 제외한 사용자가 행한 폐업 예고 등의 각각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9.0
122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87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9.0
122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05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인사준칙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9.0
1225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38불법건축물로 인한 자활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점 등 센터 총괄관리자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04. 09.0
1225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2사용자의 승인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직 5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8.0
1225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8.0
1225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07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8.0
1225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7해고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1. 04. 08.0
1225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6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8.0
122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6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7.0
1225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43개의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메디컬센터 수간호사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학교의 일반 간호사로 인사발령한 사안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7.0
1225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1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7.0
1224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98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무태도, 입주민과의 갈등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의 계약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7.0
1224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1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면 그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관한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7.0
1224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99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철회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7.0
1224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8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4. 06.0
122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78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6.0
122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29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6.0
1224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92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