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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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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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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220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1
자녀교육비 중복 지급 등은 횡령이나 유용으로 보기 어려우나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9.
0
122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8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6.
0
122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08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며, 잦은 지각 이외의 해고사유를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6.
0
1219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고 상벌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10일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6.
0
1219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5
휘트니스센터에 근무하는 퍼스널 트레이너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퍼스널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2021. 03. 26.
0
1219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5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6.
0
1219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1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로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
2021. 03. 26.
0
1219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7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6.
0
121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3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버스 운행 중 흡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볼 때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21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5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2021. 03. 25.
0
1219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0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21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44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219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0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218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5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합의해제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218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3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으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218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218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2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218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9
사용자가 2021. 3. 3.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1. 4. 30.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218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8
근로자들의 승격·승진 배제는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행한 승격·승진 인사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218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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