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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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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20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1자녀교육비 중복 지급 등은 횡령이나 유용으로 보기 어려우나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9.0
122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8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26.0
122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08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며, 잦은 지각 이외의 해고사유를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26.0
1219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고 상벌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10일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6.0
1219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5휘트니스센터에 근무하는 퍼스널 트레이너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퍼스널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2021. 03. 26.0
1219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5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6.0
1219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1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로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2021. 03. 26.0
1219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7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6.0
121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3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버스 운행 중 흡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볼 때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2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5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2021. 03. 25.0
1219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0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21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44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219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0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218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5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합의해제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218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3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으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218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218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2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218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9사용자가 2021. 3. 3.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1. 4. 30.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218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8근로자들의 승격·승진 배제는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행한 승격·승진 인사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218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