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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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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1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98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8.0
121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18.0
1214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4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8.0
121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7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2021. 03. 18.0
1213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6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8.0
1213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9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요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그 사직 권고에 응하면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종료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8.0
1213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9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면직)는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7.0
121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61초심 유지 (초심: 인정)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30일 출근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7.0
121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7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7.0
1213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2지속적인 업무 거부·해태 및 근무태도 불량 등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17.0
12132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3임금협정서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2021. 03. 16.0
12131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2임금협정서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2021. 03. 16.0
121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54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상사에게 폭언 및 지시 불이행과 야간순찰의 지속적 미이행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6.0
1212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00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정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정직처분은 부당하나,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6.0
121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91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도 없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6.0
121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6.0
1212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무기계약직의 인사 등에 대하여 정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에게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는 비위채용자에 대한 당연퇴직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의 인사 등에 대하여 정한 ‘인사규정’상의 비위채용자에 대한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6.0
1212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8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6.0
1212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3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1차 직위해제는 취업규칙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2차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는 등 인사권의 권리남용이 아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6.0
121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83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평가를 거쳐 부적격 판단을 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