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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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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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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9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34전보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3.0
119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12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더 나아가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3.0
119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22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23.0
119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6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3.0
119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85초심취소(초심: 기각) 타다 운전기사로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타다 운전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타다 서비스 운영 중단 통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나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1. 02. 23.0
119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7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3.0
119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0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3.0
119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61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3.0
119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02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3.0
119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23당사자가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3.0
119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28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3.0
119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83초심유지 (초심: 각하) 타다 운전기사로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타다 서비스의 운영사인 A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3.0
119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05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부 발언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3.0
119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7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로 간주하여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3.0
119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초심 일부취소(근로자1 각하, 나머지 기각/초심 일부 인정)2021. 02. 23.0
119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2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안에서 징계의 실질적인 이유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3.0
119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90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2.0
119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0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2.0
119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65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22.0
119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96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고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