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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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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9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16잠실점과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7.0
119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38초심 유지 (초심: 기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취업규칙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년 규정은 유효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는 정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7.0
119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4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7.0
118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85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7.0
1189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14배차거부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1. 02. 17.0
118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80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는 부동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7.0
1189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5원장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7.0
118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2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7.0
118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4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17.0
118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81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7.0
118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52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전보이고,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7.0
1189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12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7.0
118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58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16.0
118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22초심 유지(초심: 기각)2021. 02. 16.0
118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12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불응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6.0
118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41초심 유지(초심: 기각)2021. 02. 16.0
1188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76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6.0
1188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10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6.0
1188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24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정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16.0
1188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07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