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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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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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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8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33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18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17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18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53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18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94무기한 정직 처분이 부당함에도 복직명령을 하지 않다가 추가적인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1818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10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2021. 02. 05.0
1181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36두 번의 차량내 인적피해 발생을 이유로 각각 징계한 것은 그 사유와 양정 및 징계절차상 모두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 사고대책기금의 운용은 재해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지배개입(운영비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5.0
118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59초심을 유지한다.2021. 02. 05.0
118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45후배 사원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수회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5.0
118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266이 사건 사용자가 방송사업 폐지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2021. 02. 05.0
118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82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5.0
1181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16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5.0
118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74근로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5.0
118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2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5.0
118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71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5.0
118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76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며, 사전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5.0
118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48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기로 사용자와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5.0
1180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30단체교섭권은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권리이므로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의무이며, 노동조합 간 차별은 편의제공 시점에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와 특성에 따라 진정차별과 부진정차별로 구분되며, 진정차별은 엄격한 심사, 부진정차별은 완화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2021. 02. 04.0
1180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39기각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4.0
118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59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4.0
118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68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