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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1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33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1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17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18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53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18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94
무기한 정직 처분이 부당함에도 복직명령을 하지 않다가 추가적인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18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의결10
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1. 02. 05.
0
118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36
두 번의 차량내 인적피해 발생을 이유로 각각 징계한 것은 그 사유와 양정 및 징계절차상 모두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 사고대책기금의 운용은 재해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지배개입(운영비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0
118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59
초심을 유지한다.
2021. 02. 05.
0
118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45
후배 사원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수회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0
118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66
이 사건 사용자가 방송사업 폐지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1. 02. 05.
0
118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8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0
118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16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0
118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74
근로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0
118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2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0
118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71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0
118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76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며, 사전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0
118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48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기로 사용자와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0
11806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30
단체교섭권은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권리이므로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의무이며, 노동조합 간 차별은 편의제공 시점에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와 특성에 따라 진정차별과 부진정차별로 구분되며, 진정차별은 엄격한 심사, 부진정차별은 완화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2021. 02. 04.
0
118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39
기각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0
118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59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0
118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68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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