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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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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7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5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17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81초심 유지 (초심: 각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2021. 02. 03.0
1178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7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17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00근로자의 가지급금 부당사용과 순자본비율 조작 및 허위공시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가지급금 부당사용으로 금고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았고 출자금 차명 납입은 상사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17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69감봉 3개월 처분 건은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차액분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건 등은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1. 02. 02.0
117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86근로자가 사용자의 특정 행위를 해고의사로 단정하고 결근한 것이기에 자진 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177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47반복된 무단결근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임금협정서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17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54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정도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17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58초심유지(초심: 인정)2021. 02. 02.0
117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76고용관계는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17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01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17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84수습기간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17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7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17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65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17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0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가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176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9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17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9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176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83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1.0
117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0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1.0
117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124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