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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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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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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6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29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164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09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하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164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10사용자가 사실상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164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01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16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35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16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15해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16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3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16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33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16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0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12.0
116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09강등징계는 일부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교해 그 양정이 과다하며, 1차 전직은 구제이익이 없고, 2차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12.0
116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62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2.0
116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5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2.0
116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1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2.0
116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95직위해제 처분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직위해제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협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1.0
1163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21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경미하여 해고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8.0
116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01수습기간 도중 행해진 평가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평가 결과 본채용의 최하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8.0
116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9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08.0
116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84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7.0
116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05근로자가 다른 음식점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며 사용자의 연락도 받지 않고 계속 무단결근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7.0
116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7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