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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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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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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6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96부당 이자 감면 및 재대출 취급 부적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고,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07.0
116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76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7.0
1162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66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최○○ 등 3명이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2021. 01. 06.0
116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9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6.0
116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93사용자가 해고 후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6.0
116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76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6.0
116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85-판정사항: 인정 골프강사인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2021. 01. 06.0
1161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29근로자의 직장 내 성회롱과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징계양정 또한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6.0
116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84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05.0
116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73근로자가 술에 만취하여 상급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5.0
116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08해고가 존재하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5.0
116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3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4.0
116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36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의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정직 6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4.0
116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111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용차계약 해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0. 12. 30.0
116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08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 이외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회복하고 복직을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30.0
1161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0사용자가 해고를 철회 내지는 취소함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30.0
116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24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29.0
1160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90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29.0
1160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2쟁의행위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의 폭언 및 폭행 등 개인적인 일탈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조합원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29.0
1160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05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