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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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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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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4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393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나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30.0
11425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휴업9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2020. 10. 29.0
114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71자신의 담당하지 않는 기계를 임의로 조작하여 불량품을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1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0
114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95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0
1142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28근로자의 복직과 신규 채용 근로자의 노선 교육 및 배치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노선 변경의 전환배치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0
114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88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 해임 결의에 간섭?관여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2020. 10. 29.0
11420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19사용자와 교대노조가 조합원 수에 기초하여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8.0
114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67카지노업 종사자로서 고객과 공모하여 게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8.0
114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87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8.0
1141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24신청 노동조합은 콜센터 직군을 다른 직군들로부터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직군별로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모든…2020. 10. 27.0
114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7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7.0
114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96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7.0
1141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12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7.0
114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19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7.0
114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28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7.0
114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74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7.0
114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04회사 규정을 위반한 ‘약관대출 상계취소’ 행위와 `고객정보에 대한 무단 조회 및 변경`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면직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7.0
1140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2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7.0
114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90동료 직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7.0
114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8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및 정직의 징계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