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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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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2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64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서 입주자대표회장이 직권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1.0
11265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51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2020. 09. 10.0
112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78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0. 09. 10.0
112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76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0.0
112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54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판정이 없으므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0.0
112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53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0.0
112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71당사자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0.0
112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0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0.0
1125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4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09.0
112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05피신청인 자문회사의 등기이사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09.0
112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66자료유출 및 무단결근 등 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09.0
112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43사용자가 업무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여 왔고 임금협약 합의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평가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08.0
112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64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08.0
112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66근로자 8명 중 근로자4, 5, 7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07.0
1125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29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현재 송출하는 프로그램 전부가 외주제작 방식인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방송연기자 사이에…2020. 09. 04.0
1125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5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04.0
112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11협력업체 직원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을 제기함에 따라 직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04.0
112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94영업 담당 센터장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거래업체의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약 1년 동안 보고하지 않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03.0
1124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7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03.0
11247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9인정-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0. 09.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