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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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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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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61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60기각 - 업무방해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위법이 없어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1.0
106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25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1.0
106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85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1.0
106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41배차시간의 축소(일부 승무정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업무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1.0
106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53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이를 근거로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2. 11.0
106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1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1.0
106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66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1.0
106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73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1.0
106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91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0.0
106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34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 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0. 02. 10.0
106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79근로자가 부서포상비의 부정 사용, 근무지 이탈,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징계양정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등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0.0
105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67구제신청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0.0
105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71전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명의로 제출된 진정서 초안 및 전임 이사장 개인에 대한 감사 관련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한 행위가 행동강령 및 징계 처분 관련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0.0
105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77중앙회의 정기검사에서 지적한 징계사유(금융실명거래 위반, 특정인 특혜대출, 부적정 계약사무, 공제수당 원천징수 미이행)가 모두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0. 02. 10.0
105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66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2. 10.0
105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7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0.0
105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60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7.0
105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52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7.0
105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9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7.0
105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16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촉탁직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갱신기대권 여부에 대해 다투는 사안에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노동위원회의 판정 시점 현재 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