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57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761.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 원직복직이 이루어져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5.0
105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11시용근로자로서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4.0
105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04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4.0
105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21근로자에게 협력업체 선정 부당개입 및 회사 기만행위, 이해관계 충돌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4.0
1056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69교통사고 발생 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려고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므로, 불이익 처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4.0
1056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8사납금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되나 배차된 택시 차량의 결함으로 운송수입이 감소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2020. 02. 04.0
105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9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2020. 02. 04.0
105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93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가 매우 중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4.0
1056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75각하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4.0
105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32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4.0
105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28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도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4.0
105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75초심 유지〔초심결정(부해-기각, 부노 -기각) 모두 유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각하〕 겸직 위반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등 징계가 정당하고,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4.0
105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29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4.0
105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17근로계약의 내용상 정년 후 촉탁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3.0
105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10근로계약 취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기망행위에 따른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3.0
105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88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3.0
105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15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징계할 정도의 사유로 판단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2. 03.0
105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09기각 -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에 대해 적법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3.0
105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44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3.0
105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41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