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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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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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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3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41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에 대한 폭행 등의 사유로 행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3.0
1034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19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0. 01. 03.0
103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74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0. 01. 03.0
103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90사용자가 손해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관리책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3.0
1034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06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3.0
1034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4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02.0
103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31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2.0
103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40인사 관련 서류의 미인계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02.0
103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83이 사건 재심범위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구제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업장내 녹음 내용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것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02.0
103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66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02.0
103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19점포개발업무 담당자인 근로자들이 입점절차 중에 내부승인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2.0
103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79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정직의 징계는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2.0
103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23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근로자1은 과도한 감급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며, 근로자2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2.0
103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21근로자들이?권고사직을?거부하자?면직?후?TF팀으로?전보한?것은?업무상?필요성이?인정되지?않으며,?생활상의?불이익이?현저하고,?근로자들과?협의?등?신의칙상?절차도?이행한?것으로?볼?수?없어?부당전보라고?판정한?사례2020. 01. 02.0
103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0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02.0
103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56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와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31.0
1033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77부당징계-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징계사유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악의적 진정 및 소송 제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31.0
103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13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1월의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31.0
10332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30일부 각하, 일부 기각2019. 12. 30.0
1033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33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초심취소 )2019. 12.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