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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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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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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1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1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0.0
101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56신용협동조합 인장 부당 사용, 이사회 결의 없이 직원연봉 인상 품의 등을 한 실무책임자를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0.0
101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49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12. 10.0
101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76사용자의 공사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0.0
101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42사용자의 적극적 작위 의무가 있는 가운데 수 개의 연속·반복된 행위가 하나의 효과로 이어져 근로자의 권익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며, 확립된 관행에 반하여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새로운 사법관계 형성을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침해된 근로자의 권익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 다른 적합한 방법이 없는 경우 그 구제명령은 정당하다.2019. 12. 10.0
101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25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10.0
1017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1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경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0.0
101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94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을 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추가적인 협조 요구나 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9.0
101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27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사용자가 세 차례 출근 및 업무복귀를 지시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9.0
101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9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계약만료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09.0
101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09징계사유 중 업무보고 불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9.0
101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14병원의 경영 악화 및 실질적 고용관계 중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9.0
101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18근로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9.0
101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46무급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9.0
1016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98신청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2019. 12. 06.0
1016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37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또는 근로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6.0
101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6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6.0
101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56사용자가 이전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거나 해고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6.0
101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75사용자3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고용 승계 거부(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6.0
101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78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