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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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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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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13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51신고필증 등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두 사업장의 인사노무회계 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 내지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101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5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101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57전보발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할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1013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01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101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79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101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71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복지관 수탁법인 변경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1013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6고객과의 다툼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 고객을 응대하지 않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의 범위에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101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58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101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54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19. 12. 03.0
10127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45수도검침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임금의 종속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9. 12. 02.0
1012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52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2.0
1012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65해고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2.0
101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60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2.0
101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26초심지노위의 화해조서는 유효하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2.0
101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36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02.0
101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42사업 총괄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경영 실적 부진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2.0
1012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72사업의 사정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필요성이 소멸한 것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9.0
101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09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9.0
101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18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9.0
101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91근로자들이 야간 행정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9. 11.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