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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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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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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0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90각하(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출입제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5.0
100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9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5.0
100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12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11. 25.0
100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14급격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2019. 11. 25.0
1007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70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25.0
100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53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5.0
100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25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5.0
100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58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규정 및 신뢰 등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총괄매니저로서 매출 실적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통솔·관리가 안 되는 상황 등으로 볼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5.0
100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25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5.0
100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36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5.0
100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17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5.0
100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80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5.0
100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19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2019. 11. 25.0
100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04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5.0
1006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01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5.0
10061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42① 예술단원과 공무직 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며 임금수준, 임금구성항목 등도 다르므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되는 점, ② 예술단원은 기간제이나…2019. 11. 22.0
100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77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2.0
100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87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11. 22.0
100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99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등이 모두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2.0
100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35골재 및 폐기물 운송 중개업체인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019. 11.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