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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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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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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0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5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달 후 평가를 거쳐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11. 20.0
100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0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0.0
100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80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전환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정규직 전환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20.0
100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64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0.0
100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72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0.0
100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93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0.0
1003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25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에 근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0.0
10029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7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19. 11. 19.0
100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59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9.0
100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56경력이 허위라는 이유로 임용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9.0
100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43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9.0
100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40신청인은 채용 전 교육생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9.0
1002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4임금청구소송은 헌법상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9.0
100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86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해약고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9.0
100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0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9.0
100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50해고된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의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9.0
100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76수년간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한 근로자를 국내본사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매우 크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19.0
100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0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9.0
100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48전보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9.0
10017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단협7단체협약 제35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어린이날 및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해석한 사례2019. 11.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