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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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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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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7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22근로자가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하고, 납품부수를 줄여주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행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비를 지급한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개인 PC를 구매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977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15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수업을 진행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는데 해고의 서면 통보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10. 17.0
97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97근로자가 사직의사 표명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사직의사를 표명한 적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것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97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91정부위탁업무 민원서류 및 증명서 직인의 부정사용, 지속적인 업무태만, 직원 간 대화녹음 및 동영상 촬영, 사문서 위조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97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6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97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90근로자가 수차례 주사 투여 오류 등으로 환자안전사고 등을 발생시키고, 근무 중 수간호사와 쌍방 폭행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97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95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권리구제실익이 없어져 각하 판정한 사례2019. 10. 16.0
976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7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한 사례2019. 10. 16.0
97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36‘관리소장과 사귀는 사이냐’는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감봉 3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97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08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97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79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아 전직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97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94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97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96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976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75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격사유를 알고 있었다거나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더라도 그 결격사유에 기초한 면직사유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97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93채용시 노동조합 경력 은폐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과 채용내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것은 각각 부당해고이며,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15.0
97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0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5.0
97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67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나,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5.0
97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80전보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5.0
97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80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5.0
975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92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