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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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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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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7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42근로자가 반원에게 휴게시간에 샤워를 못하게 하거나 반말을 한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97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24사용자의 공사현장 철수에 따라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97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10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97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29사회복지시설의 원장인 근로자가 입소자들을 비하하고, 입소자들에게 유류금품을 기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2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97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96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 배제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97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7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97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43징계사유인 기내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비위행위 등이 인정되며, 징계해고는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97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86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97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3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97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33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972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11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당 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972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26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에 대한 대체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일자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한 행위와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한 조합원들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
972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82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시스템의…2019. 10. 08.0
972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5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
97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96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
97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28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
97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06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감봉과 정직을 받은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정당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
97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21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
97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05각하 - 신청인은 꽃 배달을 의뢰한 고객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꽃을 배달하고 고객에게 직접 배달료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자로, 피신청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
97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59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