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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95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50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09. 18.
0
95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48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0
95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53
기각 - 사용자의 출장허가 없이 업무용 차량과 부하직원을 대동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0
95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94
근로자가 친인척 업체와 거래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파면)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0
95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4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0
95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23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0
95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1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0
95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0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0
95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33
영업의 양도계약이 성립되어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0
952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0
952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6
영업소 수납원과 정규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큰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분리단위로서의 독자성이 없는 동일·유사한 직종 전체 중 그 일부만을 별도의…
2019. 09. 16.
0
95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09
기각 -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0
95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30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0
95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08
‘왜 교태를 부리냐’는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0
95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1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직은 정당하며, 이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0
95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47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0
95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06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두로 해고한 것은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0
95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17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0
95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52
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불성실 행위는 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0
95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54
근로자들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으로 볼 수가 없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등 배차한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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