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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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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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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4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52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3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0.0
949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61"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0.0
94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06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0.0
94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92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0.0
949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17권역별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고 발주기관이 동일하며 1권역과 3권역의 업체가 변경되면 교섭단위도 분리될 것이므로 권역별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필요성이…2019. 09. 09.0
949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71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09. 09.0
9490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27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노동조합으로 합법적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규약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조합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2019. 09. 09.0
94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49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2019. 09. 09.0
94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54근무평정 결과 무단 열람, 상사에 대한 욕설 · 폭언 및 대자보 부착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9.0
94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8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9.0
94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77근로자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문기일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09. 09.0
94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81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9.0
94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48징계시효가 경과한 후 이루어진 사용자의 징계(파면)는 무효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9.0
94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61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09.0
94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25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9.0
94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50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9.0
94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57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2019. 09. 09.0
94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51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09.0
94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56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9.0
947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64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9.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