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235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8일반직원과 캐디는 직종 간 현격하게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구별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달리해야…2019. 08. 06.0
9234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8위촉연구원의 기본연봉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위촉기술원의 기본연봉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2012~2017년도 성과급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2018년 이후 성과급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
92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09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
92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99외부강의 미신고 및 승인 의무 미이행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고, 그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정2019. 08. 06.0
92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33근로자1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
92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2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
92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86은행의 기업대출 담당자인 근로자가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
92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2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
922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6대표와 면담 이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대기명령의 기간이나 해고 여부 등에 대한 문의 및 이의 제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
92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93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신규채용자 교육을 수료하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하면서, 근로자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
92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30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
922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91징계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처분의 후속 조치로 행해진 전보 및 직위해제는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그 밖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2019. 08. 06.0
92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73다수의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공영방송사 관리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
922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78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
9221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10신청인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로 확인받음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은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2019. 08. 05.0
92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55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5.0
92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54사용자의 정당한 복직명령에 개인적 질병과 관련한 병원 검사가 예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직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2019. 08. 05.0
92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07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되나, 본채용거부의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5.0
92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97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고 있는 수습직원 근무평가에 객관성·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5.0
92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34감봉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