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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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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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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1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8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91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66근로자가 자신의 임기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의사 표시를 하였고,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31.0
91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97용자가 상가에서 전기,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7. 31.0
91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86공사현장이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31.0
91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67대기발령은 후속 징계해고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공사완료로 더 이상 복귀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31.0
919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62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그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31.0
91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61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30.0
918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00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사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30.0
918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7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30.0
91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61시용기간 중 중대한 과실이 있는 등 직무역량이 미흡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30.0
91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48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30.0
918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2동종의 근로자 수가 명확하지 않아 ○ ○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2019. 07. 29.0
91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60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9.0
91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2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2019. 07. 29.0
9181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18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2019. 07. 26.0
91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06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26.0
917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0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스스로 사업장을 퇴사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6.0
91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41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26.0
91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43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6.0
91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20무단결근 등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