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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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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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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0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24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효력이 발생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50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12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501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0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2025. 11. 20.0
250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07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50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78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정도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50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01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50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58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50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4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50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2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시용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한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사정 등이 확인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50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1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50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60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50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84채용공고, 당사자 대화 내용, 사택 임대차기간, 봉직의 계약 관행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500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9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감봉은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500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9004① 선박직과 행정·기술직 간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체계 및 그 수준 등 근로조건이 다른 점, ② 직급체계가 다르며, 선박직의 경우 부서 간 인사교류가 없고 선박법에 따라…2025. 11. 19.0
2500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44차별시정 신청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나머지 차별시정 신청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50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00원격근무 임의사용, 원격근무 비근로, 장시간 비업무 외출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가 고의적·장기적·반복적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한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50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63경고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50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47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49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2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499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97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감봉 처분1은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을 위반하여 부당하고, 2025. 6.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하고 판단하여 부당하며, 감봉 처분2와 해고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