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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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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87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74근로자1의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 3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0.0
88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17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0.0
88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14사직의사 철회는 유효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직원 제출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10.0
88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69근무지 이탈 등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0.0
887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31자동차 판매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10.0
887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9명령 휴직을 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신분상·생활상의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며 이러한 명령 휴직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0.0
88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68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승무지시 및 임금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공문으로 징계결과의 회신을 요청한 행위는구제신청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2019. 06. 07.0
886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7.0
88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04심문회의 개최일 이전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7.0
886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7자동차 영업 사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07.0
88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90근무태도 불량, 부정 승차,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7.0
886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2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7.0
88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96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7.0
88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37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07.0
88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05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며,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2019. 06. 07.0
886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88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7.0
885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82근로자의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회사 이미지 실추, 고객불만 야기행위 등은 사용자의 현장직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7.0
88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29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2019. 06. 05.0
88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54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한 투자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5.0
885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38인정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