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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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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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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75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66사용자1은 부설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5. 20.0
875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6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0.0
875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04금융기관의 근로자가 시상금 명목의 금품을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임의로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0.0
875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90전보 및 직위해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0.0
875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33근로자는 계속 재직하고 있어 해고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0.0
875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이 다른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7.0
87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69빌딩 관리소장이 내부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부당한 계약 체결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7.0
87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87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부서 내 유사 업무로의 변경은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이 아니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7.0
87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80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처분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7.0
874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3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7.0
874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3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7.0
874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8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7.0
874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5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며,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7.0
874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8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7.0
87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54위탁계약기간 만료와 징계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6.0
874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1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6.0
873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1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6.0
873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0해고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6.0
873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1근무성적 및 근태불량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15.0
873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0근로자는 입사 과정에 있었을 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