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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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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5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60근로자가 특정업체에 마스터파일 등을 제공한 것은 영업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불량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8.0
85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60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보 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8.0
853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8.0
853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9① 관리이사와 공장장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행주체가 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교섭·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8.0
853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9근로자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은 업무추진비 집행 및 복무관리의 부적정,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8.0
853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1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의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5.0
852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9차량 배차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단지 연공서열에 따라 신차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5.0
852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4보육교사인 근로자의 부적절한 보육행위로 인해 근로자와 학부모 간에 신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사업의 운영이 불가할 정도에 이르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5.0
852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51근로자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5.0
852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9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2019. 04. 05.0
852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5근로자에게 퇴직을 유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5.0
852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6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5.0
852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3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5.0
85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4.0
852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0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4.0
852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8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4.0
85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9혈액불출오류 사고는 제 규정 준수 위반 및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4.0
851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7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4.0
851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8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외부인건비 미확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4.0
851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