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49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9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8.0
849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8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8.0
849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3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함. 그리고 해고사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8.0
849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무기계약 전환)이 존재하고, 합리적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8.0
849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6하도급 건설공사 준공시기가 임박하면서 현장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8.0
849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1객관적인 수습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불분명하고,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채용 거부 통지에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2019. 03. 28.0
848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4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존재하므로 계약갱신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담당 업무 및 근로자의 업무 평가에 있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의 요건에 해당하는 고과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8.0
848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1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8.0
848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8징계사유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8.0
848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7.0
848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3희망퇴직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철회되어 효력이 상실된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7.0
848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6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7.0
848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8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7.0
848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7.0
848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9사용자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시간 준수 등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관행 등을 내세워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반한다.2019. 03. 27.0
84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7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6.0
847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9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6.0
847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8비위행위자의 관리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위행위자보다 훨씬 더 무겁게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6.0
847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3. 26.0
847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이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