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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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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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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9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3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8.0
79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87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업무량과 근무태도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8.0
793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37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2018. 12. 27.0
793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44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2018. 12. 27.0
793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812018. 12. 27.0
793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23기각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없으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79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02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18. 12. 27.0
79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63수습기간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이를 정도로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79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10근로자가 적법한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이므로 사용자가 체류자격 상실을 사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79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60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사장에 취임하여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영업부문을 총괄하며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79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96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79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61근로자가 멘토 역할을 담당하였던 여직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79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30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79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14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79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36매년 회사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사용자가 이에 대처하려고 조직을 축소하고 업무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직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79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81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79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91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배제되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7918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단협52018년도 단체협약에 따른 가족수당과 교대제전환지원수당의 소급적용 시점은 2018. 4. 1.로 해석된다.2018. 12. 26.0
791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39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6.0
79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40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상으로 위법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