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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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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7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90근무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8.0
77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38대기발령은 해제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전직은 사용자가 마케팅 전문가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사원급이 수행하는 인사총무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8.0
77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01근무성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7.0
77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35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7.0
77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21일부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8. 11. 27.0
77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16수강생에 대한 사적인 접근과 교육 중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의 신체접촉 행위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7.0
77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20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7.0
772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74경리직원이 그 업무 범위와 역할이 단순히 관리자를 보조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노사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2018. 11. 26.0
771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76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2018. 11. 26.0
771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75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2018. 11. 26.0
77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49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도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나,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제신청 중 일부 사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6.0
77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99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11. 26.0
77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13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고 경비를 허위·과다로 청구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6.0
77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49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6.0
771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653년 6월의 근무기간 중 14회의 지각과 7회의 결근에 대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6.0
77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14정년 후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당한 심사와 평가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6.0
77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01비밀엄수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2018. 11. 26.0
77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06부당전보-기각, 부당노동행위-기각2018. 11. 26.0
77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05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반면, 부동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6.0
77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61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면직을 시켰으나, 대기발령이 퇴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부당하므로 그에 기초한 당연면직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