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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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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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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54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8배차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75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58검사결과 허위보고, 영상자료 위조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75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0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75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33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75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23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75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28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754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04인정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75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62제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2018. 11. 01.0
75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54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도급업자의 교체요구와 용역계약의 해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75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50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753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9근로자의 근로관계는 2018. 8. 1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31.0
753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8논설위원실로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31.0
75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70공단의 채용시험 최종합격 통보로 근로관계는 성립하였으나 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31.0
75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69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31.0
75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21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31.0
75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17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평점이 일정 점수에 이르지 못하여 취업규칙 및 근무평정표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31.0
75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8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31.0
75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22근로자1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의 재계약 제의를 근로자2가 거절하여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31.0
75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1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31.0
75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25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