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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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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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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18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42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①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2018. 08. 27.0
7186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40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 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① 설립 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2018. 08. 27.0
7185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26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 사업자성‘을 주된 평가요소로…2018. 08. 27.0
718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56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2018. 08. 27.0
71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03영양사가 조리원들에게 학교급식 식재료를 판매하거나 인건비 일부를 반환받고,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포인트를 적립받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71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97징계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718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7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 기관에 불과하여 사용자1만이 구제신청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71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98관광 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송년회에서 다수의 부하직원을 여러 차례 성희롱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71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88근로자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교통사고 다발 및 업무지시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71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08비위행위의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717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4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불량 3건에 대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는 반장을 반원으로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717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45각하 경고는 징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 것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71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93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717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6정년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을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4.0
7173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72018년 임금협약 체결내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들이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 후 설명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4.0
717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2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배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부당배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4.0
71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9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4.0
71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95면접 합격 통보와 교육훈련서약서의 서명 등은 채용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4.0
716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3시용기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없이 이루어진 근무평정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24.0
71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41수습근로자에 대하여 환자 이송지연으로 민원발생, 앰뷸런스 루프탑 파손,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2018. 08.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