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9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07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강등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24.0
69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92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24.0
698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54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7. 24.0
69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00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18. 07. 24.0
69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12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7. 24.0
69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95상급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에 대한 감봉 1월과 수습기간 중 두 차례의 징계사실을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2018. 07. 24.0
69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05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24.0
69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61부하 여직원이 이용하는 화장실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몰래 밀어 넣고 촬영하려고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2018. 07. 23.0
69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71인사위원회 예규에 따른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23.0
69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33사용자2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23.0
697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1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23.0
697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7취업규칙(행동규범 포함)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간의 징계 이력에 비추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7. 23.0
69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86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23.0
69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30전직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직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2018. 07. 23.0
69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90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23.0
69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82기각: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20.0
69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92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2017. 12. 31.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2018. 07. 20.0
69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7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20.0
69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76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20.0
696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1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효성민주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낮은 평점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