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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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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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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4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42징계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6.0
224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9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6.0
2249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9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6.0
224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80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6.0
224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37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회사의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6.0
224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32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0. 16.0
2249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2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일 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6.0
2249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18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6.0
224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93전보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6.0
224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20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0. 16.0
224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22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절차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5.0
224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02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5.0
224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83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5.0
224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17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5.0
224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14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5.0
224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58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5.0
224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6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감독의 상시 평가 등에 의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5.0
224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17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5.0
224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3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5.0
224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03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따른 것으로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