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4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42
징계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24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9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249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9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24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80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24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3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회사의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24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32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249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2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일 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249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18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24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93
전보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24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20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24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22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절차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24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02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24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83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24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17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24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14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24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58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24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감독의 상시 평가 등에 의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24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17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24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3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24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03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따른 것으로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1
…
98
99
100
101
102
…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