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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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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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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4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67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7.0
44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69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7.0
445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40관리자가 여직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행위를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7.0
44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20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4.0
44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06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4.0
445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8업무실적이 저조한 근로자에 대한 연구위원 임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4.0
44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13금융상품 중개서비스 회사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수탁받아 독립적으로 대출모집영업을 행하고 대출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대출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3.0
44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96방학기간 동안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평상시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3.0
44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58휴직을 불승인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임신)가 있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3.0
444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2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3.0
44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29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2.0
44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72중환자실의 환자를 임의로 목욕탕으로 격리 조치한 것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2.0
44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04이중취업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2.0
444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6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2.0
44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41징계의 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해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2.0
444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7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1.0
44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49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보기는 어렵고, 일부 인정되는 해고사유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징계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01.0
44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58직장내 성희롱 및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성추행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1.0
44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4전도사 발령(근로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도 사역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을 제공하는 근로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31.0
44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25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액과 퇴직연금 유형 변경 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2017. 07. 31.0